구분 | 기준 | 지원액 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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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외 회의 |
참가자 200명~ 1,000명 미만 |
참가자×1만원 |
- 임차료 - 오만찬비 - 제주특산품 - 온라인회의 관련 기술비용 (플랫폼, 장비대여 등) 등 |
참가자 1,000명 이상 | 참가자×1.5만원 | ||
온/오프라인 회의 | 현장 참가자 50명 이상 | 참가자×5천원 | |
※ 온라인 참가자의 경우 유료 등록자만 인정, 지원액 산정 시 온라인 참가자 포함 ※ 도내 PCO업체 대행 시 최종지원금의 10% 추가 지원 ※ ‘21년 상반기(~6월 30일)까지 한시 시행 - 하반기 지원제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수립 예정 |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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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 <개최지원 신청> |
• 지원신청 공문 1부(주최주관 기관/ 자유서식) • 개최지원 신청서 1부(서식 1) • 행사개최계획서 1부(자유서식) 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※ 도내 PCO 업체 대행 시 용역계약서 제출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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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결과보고서 제출> | |
• 결과보고서 공문 1부(자유서식) • 회의 참가자 등록 확인서(서식 2) • 참가자 등록대장(서식 3) • (지원금 관련)지출 증빙 내역서 • 행사개최 사진 자료 ※ ‘제주안심코드’ 증빙자료 제출필요(사후 협의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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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조건 |
• 행사 참가자 대상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시스템 ‘제주안심코드’ 설치 안내 및 QR코드 신청 필수 • 홍보물 등에 제주컨벤션뷰로 후원 명기 또는 로고 삽입 협의 •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. 미제출 시 지원금 취소 ※ 단, 부득이한 경우 뷰로와 협의 후 제출시기 조율 논의 가능 • 실제 참가자수가 지원기준 미부합 시 지원금 취소 • 참가자 수 과다계산 또는 중복, 허위 증빙 자료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이 지원 취소되며, 향후 뷰로의 지원에 불이익 적용 • 주최기관 및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협조 |
지원금 지급 |
• 제주컨벤션뷰로에서 회의 장소 및 업체로 직접 결제 • 주최 및 대행사로 입금 불가 |
현장방문 |
• 학회 개최현장 및 방역상황 점검 • 행사 시설사용 확인 |
지원취소 |
• 최종 참가자가 감소할 경우 지원금 재산정(삭감) • 행사결과가 당초 계획 및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취소 • 증빙, 결과보고서 자료 미비 또는 허위제출 시 지원 취소 |
01 공고
02 신청서류 접수
03 내부심사 및
지원결정 통보
04 행사개최+현장방문확인
05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
06 지원금 지급
신청대상 : 2021년 상반기(~6월 30일) 제주에서 행사 개최 예정인 학회
※ 하반기 개최예정 행사의 경우,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원제도 재수립 후 공고